재산명시명령에 대한 이의신청

바. 재산명시명령에 대한 이의신청

(1) 이의신청

(가) 이의신청의 방식

채무자는 재산명시명령을 송달 받은 날부터 1주 이내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민집 63조

1항). 즉시항고는 허용되지 아니한다. 그 방법에 관하여는 특별한 규정이 없으므로 서면 또는 말로 할 수 있다는 견해(민소 161조의 준용)와

이 이의신청을 집행에 관한 이의신청의 일종이라고 보아 민사집행규칙 15조에 의하여 서면에 의하여야 한다는 견해가 있다.

신청서에는 1,000원의 인지를 붙여야 한다(송민 91-1).

(나) 접수

이의신청서가 제출되면 사건번호(2000카명ㅇㅇ)와 사건명(재산명시 이의)을 부여하여

신청사건부에 전산입력하고, 신청서를 재산명시신청기록에 시간적 접수순서에 따라 편철하고 명시신청기록 표지에 사건번호와 사건명을 병기하는 방법으로

합철한다(송민 91-1).

(2) 이의사유

재산명시명령의 요건이 갖추어지지 않았다는 것이 이의사유로 된다. 민사집행법 49조

1호·3호·5호 및 6호의 집행취소서류의 제출이 이의사유로 된다는 점에 대하여는 이론이 없으나, 2호·4호의 집행정지서류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이의사유로 삼을 수 있다는 긍정설과 이 경우에는 집행의 속행을 정지할 뿐 이미 실시한 재산명시명령을 일시 유지하여야 하고 취소할 수는 없으므로

이의사유로 삼을 수 없다는 부정설이 대립하고 있다. 이의신청과 함께 민사집행법 49조 2호 또는 4호의 서류가 제출된 경우, 긍정설을 취하게

되면 재산명시절차의 진행을 정지하고 이의신청에 대한 최종판단도 보류하여야 하지만, 부정설을 취하게 되면 재산명시절차의 진행은 정지하되 이의신청에

대하여는 기각결정을 하여야 한다.

다만 변제의 경우, 즉 민사집행법 49조 4호의 서류 중 채무를 전부 이행한 변제증서를 제출한

경우에는 일반 강제집행에 있어서는 집행정지서

류에 불과하지만 재산명시신청에 있어서는 신청요건을 흠결하게 하는 사유(소극적 요건)이므로

이의사유가 된다고 하는 견해가 다수설이다(반대설 있음). 이 견해에 따르면 이의신청과 함께 변제증서가 제출된 경우에는 재산명시절차의 속행을

정지하는 것만으로는 부족하고 이의신청을 받아들여 재산명시명령을 취소하여야 한다.

변제 이외의 청구이의의 소의 원인이 되는 사유는 재산명시명령에 대한 이의사유가 되지 못하고,

청구이의의 소를 제기한 후 집행을 정지하는 잠정처분을 받아 민사집행법 49조 2호의 서류로 제출하여 재산명시절차의 속행을 정지시킬 수 있을

뿐이다.

집행문이 부적법하게 부여되었다는 사유 역시 집행문부여에 대한 이의신청 등의 사유는 될지언정

명시명령에 대한 이의사유는 될 수 없고, 잠정처분을 받은 경우에는 위와 같다.

그러나, 명시명령에 대한 이의를 하지 아니하거나 이의신청이 기각된 후에 명시기일에 채무자가

변제증서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민사집행법 50조 1항이 변제증서의 제출을 집행취소사유로 보지 않고 집행정지사유로만 규정하면서 이미 실시한

집행처분을 일시적으로 유지하도록 하고 있으므로 명시명령을 취소할 수는 없고 집행을 정지할 수밖에 없다. 따라서 채무자는 민사집행법 51조에

정해진 2개월 내에 민사집행법 49조 1호 또는 2호의 서류를 제출하여 집행을 취소 받거나 정지 받아야 할 것이다. 이에 대하여 재산명시기일에

변제사실이 밝혀진 경우에도 민사집행법 62조 2항을 유추적용하여 재산명시명령을 취소하고 명시신청을 기각할 것이라는 견해도 있다.

(3) 재판

이의신청에 대하여는 재산명시명령을 한 법원이 재판한다. 이의신청이 있으면 법원은 이의신청사유를

조사할 기일을 정하고 채권자와 채무자에게 이를 통지하여야 한다(민집 63조 2항).

기일에는 소송대리인이 출석하여도 무방하다. 이의사유의 존부는 이의

신청에 대한 재판시를 기준으로 하여 판단한다.

이의신청에 정당한 이유가 있으면 법원은 결정으로 재산명시명령을 취소하여야 하고(민집 63조

3항), 취소결정에 대하여는 즉시항고를 할 수 있다(민집 63조 5항). 취소결정은 강제집행절차를 취소하는 결정이므로 확정되어야 효력을

가진다(민집 17조 2항).

이의신청에 정당한 이유가 없거나 채무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기일에 출석하지 아니한 때에는

법원은 결정으로 이의신청을 기각하여야 하고(민집 63조 4항), 기각결정에 대하여는 즉시항고를 할 수 있다(민집 63조 5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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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지 방 법 원

결 정

사 건 20ㅇㅇ카명ㅇㅇ 재산명시이의

채 권 자 ㅇㅇㅇ ( )

서울 ㅇ

채 무 자 ㅇㅇㅇ ( )

서울 ㅇ

주 문

이 법원이 20ㅇㅇ. ㅇㅇ. ㅇㅇ.에 한 20ㅇㅇ카명ㅇㅇ 재산명시명령은 이를

취소한다.

이 유

(예시 1) 채무자가 이미 그 채무를 변제하였으므로

(예시 2) 채무자의 재산을 쉽게 찾을 수 있다고 인정할만한 명백한 사유가 있으므로

민사집행법 제63조 제3항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0 . . .

판 사 ㅇㅇㅇ (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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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집 63③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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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지 방 법 원

결 정

사 건 20ㅇㅇ카명ㅇㅇ 재산명시이의

채 권 자 ㅇㅇㅇ ( )

서울 ㅇ

채 무 자 ㅇㅇㅇ ( )

서울 ㅇ

재산명시명령 ㅇㅇ지방법원 20ㅇㅇ. ㅇ. ㅇ.자 20ㅇㅇ카명ㅇㅇ 결정

주 문

채무자의 이 사건 신청을 기각한다.

이 유

(예시1) 채무자의 이 사건 이의신청은 정당한 사유가 없으므로

(예시2) 채무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이 사건에 관하여 이 법원이 지정한 20ㅇㅇ.

ㅇ. ㅇ.의 심문기일에 출석하지 아니하였으므로 민사집행법 제63조 제4항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0 . . .

판 사 ㅇㅇㅇ (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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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집 63④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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